아울러 췌장이식후 거부반응 억제제인 셀셉트캅셀을 사용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1일부터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중 3가지 병용요법에 대해 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위암환자에 캠푸토주사, 5-FU, 루코보린(1주기당 약 358만원) 등 3개 의약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직장암, 결장암 환자에 대해서도 캠푸토주사+젤로다정(1주기당 168만원)을, 그리고 엘록사틴 주사+젤로다정(1주기당 236만원)을 병용요법할 경우도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그동안 간, 신장, 골수이식후 거부반응 억제제로 인정받아 왔던 셀셉트캅셀, 프로그랍캡슐에 대해 췌장이식 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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