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돌려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28 20: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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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파트단지등서 총 2241건 이의신청 경기도 부천시(시장 홍건표)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1년도부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이후 분양계약자들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천시 관내 아파트 가운데 7월 현재까지 이의신청 현황은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청구 등 모두 2241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중 환급대상은 1457건으로 20억69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위헌결정(법룰 6215 및 6656호)에 의한 부과처분의 경우 헌재 위헌결정일 당일인 지난 3월31일부터 시작해 환급 전날까지 일할 계산해 산정하게 된다.

또 위헌결정 이후 개정법률(법률6744호, 6916호, 7335호)에 의한 부과처분의 경우 직권취소 당일 환급할 경우 이자는 없으나 하루 이상 경과 시 경과한 날만큼 일할 계산해 산정하며 이자적용율은 민법상 연 5%이다.

부천시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건수는 5319가구 75억6000만원으로 징수건수는 5029가구 70억9000만원, 미납건은 290가구 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환급대상은 감사원 심사 청구의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등 이의제기는 180일 이내로 제한되며 환급소요 재원은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며 9월중으로 예정돼 있다.

관내 이의신청 단지는 현대홈타운3단지, 소사주공아파트, 소사SK뷰(일반 조합), 중동 푸르지오(일반, 조합), 삼신진흥재건축, 서경재건축, 우정재건축, 오정 뜨란채 등 10개 단지로 이중 중동푸르지오 조합측은 단체로 행정심판 청구를 낸 상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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