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사결과 범죄유형도 ▲등기원인 허위기재(59명) ▲위장전입(53명) ▲무단 용도 변경(16명) ▲위장전입, 증여 등 탈법행위 알선(8명) ▲허가내용 위반(4명) ▲산업용지 무단처분(4명) ▲수수료 초과수수(3명) ▲이축권 비리(2명) ▲면허 불법대여(2명)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신씨와 기씨는 지난 2003년 3월 시흥시 도창동 논 954여평을 5억3000만원에 구입해 주택을 건축하겠다고 허가 받은 후 불법으로 공장 3개동을 건축, 16억5000만원에 매도해 공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종일 검사는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반을 활용, 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지역, 개발예정지역 등에서의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승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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