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T, S기업에 공사를 맡겨 자치단체 재정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 송 모씨(49) 등 4명을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T기업 현장소장 김씨는 인건비 1억4000여만원을 가로채고, 하청업체 K건설 사장 오 모씨(45)로부터 5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