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과다청구혐의 건설현장소장등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28 2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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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공사비를 과다 청구해 거액을 가로챈 T기업 현장소장 김 모씨(48), K건설 현장소장 이 모(46)씨 등 2명과 S기업 현장소장 김 모씨(53) 등 2명을 각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T, S기업에 공사를 맡겨 자치단체 재정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 송 모씨(49) 등 4명을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T기업 현장소장 김씨는 인건비 1억4000여만원을 가로채고, 하청업체 K건설 사장 오 모씨(45)로부터 5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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