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CD사기 직원 돈세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28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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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 ‘오리무중’ 조흥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위조 사고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반면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650억원 규모의 CD 금융사고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CD 금융사고 금액은 총 650억원.

이 가운데 A공제가 5월2일과 6월9일에 발행 의뢰한 총 250억원 규모의 CD는 국민은행 신모 과장이 진성 CD를 발행한 뒤 이를 컬러복사기로 위조, 가짜를 A공제에 넘기고 진성 CD는 자신이 편취한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국민은행이 A공제에 대해 250억원어치의 CD를 발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A공제가 보유하고 있는 CD도 위조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공제가 발행 의뢰했던 CD는 만기 3개월짜리로 100억원은 8월2일, 150억원은 9월9일에 만기가 돌아온다.

조흥은행에서 발생한 200억원 규모의 CD 위조 사고도 이와 수법이 똑같아 사건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B토지신탁이 국민은행에 발행 의뢰한 400억원어치의 CD와 관련한 자금 행방과 횡령 수법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B토지신탁이 7월8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국민은행에 400억원 규모의 CD 발행을 의뢰했고 국민은행 신모 과장은 아예 실물CD를 발행하지도 않은채 허위로 가공CD를 만들어 B토지신탁에 넘긴 뒤 B토지신탁이 예치한 400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B토지신탁은 국민은행 삼성동지점에서 신모 과장이 근무했던 오목교지점으로 400억원의 자금을 부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은행측은 B토지신탁의 자금이 예치됐다는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B토지신탁에서 돈을 예치했으나 신모 과장이 전표를 감춘 뒤 이 돈을 다른 자금으로 위장해 분산 예치시키고 CD를 발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모 과장이 B토지신탁에서 예치한 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여러 차례의 입출금 과정을 통해 돈세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7월 한달간 국민은행 오목교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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