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변호사법 오늘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27 2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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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새로운 형태의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변호사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27일 ‘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 유도를 위해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변호사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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