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관내 고속도로휴게소에 대한 특별 위생 지도 점검 결과 신고하지 않은 식재료나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식재료를 사용한 2곳 등 모두 13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가 품질검사 없이 식품을 판매한 3곳도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식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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