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민주당·구로구) 서울시의원은 26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제출한 하수도 요금인상안과 수정안은 부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건설국 소관 2002년 일반 회계 세출 결산결과 예산액 6976억6600만원중 5693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539억67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특히 하수도 사업과 직결된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보면 지난 2002년 불용액은 285억5700만원이며, 2003년은 403억6200만원, 2004년은 331억2900만원이 각각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 2002년과 2003년도에 모두 174억2600만원이 미수금으로 남아있다.
정 의원은 “이처럼 건설국 1년 불용예산이 880억원이 넘은 상태이고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도 400억원 넘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하수원가 타령을 하면서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업종 별로 최저 35%~65%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조례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불용액을 9월 추경예산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4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오페라 하우스 등 대형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민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경우 목욕탕 요금 등 모든 물가가 인상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는 서울시에서 자급자족 되는 분야가 아니다”며 “특히 특별회계 예산은 수방사업의 예비적 특성을 갖고 있어 일반회계와 달리 추경에 반영해서 쓸 수 없는 제약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은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제적의원 102명 중 55명이 참석, 37명의 찬성(반대 10, 기권 8)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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