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K고교 동창생인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영업점 직원이 총 850억원 가량의 CD를 위조, 진품을 가로챈 뒤 이를 사채시장 등에서 현금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흥은행 면목남지점의 김 모 차장과 국민은행 오목교지점의 신모 과장은 지난달 중순 토지신탁 등 2개 예금주 의뢰로 한달 만기의 CD를 발행했다.
조흥은행 김 모 차장이 200억원, 국민은행 신 모 과장은 650억원의 CD를 발행했다.
이들은 CD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정품 CD를 편취하고 가짜 CD를 만들어 토지신탁 등 예금주에 교부했다.
조흥은행의 경우 예금주가 전날 만기가 돌아온 CD를 은행에 가지고 가 현금 지급을 요청했다가 CD 위조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전날 조흥은행에서 140억원 어치의 위조 CD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이날 오전 조흥은행에 검사를 나가 국민은행으로부터도 위조 CD 사고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이 CD를 위조, 진품을 편취한 뒤 사채시장 등에서 할인 받아 현금화한 뒤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채시장에서 CD 할인 여부를 확인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CD 위조 사건은 지난달 23일 기업은행 경기도 고양시 마두지점에서 발생한 CD 편취 사고 이후 한달여만에 일어난 일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서 CD 사고가 일어난 후 이달초부터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CD 발행과 유통에 관한 불건전거래 실태를 전면 점검해왔다.
그러나 기업은행 사고 한달여만에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위조 CD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이 너무 허술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예탁원에 보관되지 않은 CD를 이용한 위조·편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에 각 은행 검사부장을 소집, 보유하고 있는 CD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고객이 위조 여부를 의뢰할 경우 감식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으며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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