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객자동차운수업자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S관광여행사의 경우 사무실과 차고지 및 부대시설이 관할 관청의 등록서류에는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900의1번지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는 붉게 녹슨 철조망 안에 실내가 비좁은 조립식 건축물이 휑한 모래벌판과 함께 흉가를 연상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의 인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는 최저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 차고는 포장을 해야 하며, 등록기준에 위반해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 사업일부정지 45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때에도 3차에 거쳐 사업정지 및 감차 명령을 하도록 돼 있다.
이 사업장은 이 같은 법 규정을 거의 무시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총 보유 전세버스 15대 중 12대가 명의이용(일명 지입차)버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장안면 차고지는 포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화성시에서의 사업개시일은 지난 2003년 4월로 당시 화성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쳐 모든 등록을 마쳤지만 그해 11월 운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구비 및 관리 철저, 직원상주, 교양실 및 휴게실에 대한 원상복귀의 사업개선 명을 받고 다음달인 12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 현장은 먼지바람만 날리고 있을 뿐 화성시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이 답변한 조치완료의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모씨(36·화성시 팔탄면)는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이 없고서는 이처럼 방만한 불법행위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 전역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야 지방세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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