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행정유보 지시’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26 19: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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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양동 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관련 신중대 안양시장이 정부의 관양동 동편마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행위 유보를 지시해 시 공무원노조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시 관계자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신중대 시장이 동안구청 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통보와 관련한 일체의 행정행위를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공문에서 신 시장은 “관양동 임대주택 예정지구는 그동안 안양시가 일관되게 반대했을 뿐 아니라 지구지정과정에서 시와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이 건교부가 일방적인 지정을 한 것”이라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조치를 유보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공부 발급 요구 시 민원인에게 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런 시장의 지시에 해당 동안구 관계자는 법적인 정부의 방침을 수행해야 할지 아니면 시장의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할지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다.

한편 동안구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행정유보로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입은 피해는 크게 없다”며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자치단체장이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고 말하며 “이제라도 안양시장은 빨리 본연의 모습을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시 공무원노조도 “신 시장의 지시가 부당지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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