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 달라”“개발자가 부담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26 19: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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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농림부 GM대우 연구소 부지조성 놓고 갈등 인천시가 자동차 전용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GM대우 기술연구소 부지조성 사업을 놓고 농림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농림부가 최근 GM대우 기술연구소 부지의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 조성비 22억원을 요구해왔다.

농림부측은 “GM대우 기술연구소가 들어설 16만1000평이 현재 농지로 지정돼 있어 농지를 전용하는 데 따른 농지 조성비(22억원)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 조성비는 개발자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면적에 상당하는 조성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11월까지 부지조성 후 시설공사를 거쳐 오는 2007년 8월부터 연구시설과 자동차 성능시험장을 운영키로 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천시는 “R&D시설과 녹지는 농지조성비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어 기술연구소 부지도 농지 조성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시가 200여억원(GM대우 분담금 52억원 포함)을 들여 부지를 조성, GM대우에 3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한 기술연구소 개발대상 부지(16만1000평)는 농업기반공사가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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