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복수지원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자 52명, 1회 위반자 중 소명서 미제출자 64명 등 모두 116명에 대해 입학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 위반사항을 검토해 최종 입학취소 대상자를 결정했으며 전년도 적용방안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학취소 대상자를 전년 수준에서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소명자료 미제출에 의한 입학취소 대상자는 이번에 소명자료를 해당 대학에 제출하면 재심의 과정을 통해 구제할 방침이다.
2005학년도 대입지원방법 위반자는 학생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위반자 1421명, 대학의 고의, 과실 또는 보고 행정착오로 인한 위반자 1020명 , 기타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위반자 166명 등 2607명이며 지난해 5287명보다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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