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구청장이 지난 1일 취임 3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구청 구내식당에서 직원 등 413명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했다는 신고를 접수,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 선관위는 당일 구내식당 출입문에 ‘민선3기 구청장 취임 3주년 기념’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고 직원 이외에도 공익요원, 주차요원, 청경 등이 공짜로 점심을 먹어 구내식당 이용인원이 평소보다 두 배 정도 많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점심 메뉴도 당초 제육덮밥(2500원)에서 갈비탕(4000원)으로 바꿔 사전에 예약을 마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날 식사 대금 160여만원을 구청장이 아닌 부구청장이 자신의 업무 추진비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구 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구청장이 주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개인의 치적홍보에 쓰려다 문제가 불거지자 부구청장이 대신 결제한 것”이라며 “이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측은 “취임 기념행사와 관련 구청 간부들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무료식사 제공을 제안했으나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어 하지 않고 현수막 게시, 기념촬영, 공약사항 보고회만 진행했다”며 “당일 식사제공은 부구청장이 수해대비 등 비상근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따로 준비한 행사일 뿐 구청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문찬식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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