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해경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진 해상면세유의 불법유통 규모와 탈세 규모는 해상 수송업체 1곳, 해상 급유업체 16곳, 국내 굴지의 대형 정유사 2곳, 경남, 부산, 울산 등 소재 주유소 150곳이 가담했으며, 불법 유통된 해상 면세유는 27만7800드럼, 금액으로는 약 500억원대(딜러진술)로 추정되고 있다.
확인된 수량과 액수만 16만여드럼 약 26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유류 중간 판매업자 한사람이 일년 동안 경유 3000만 리터를 유통시킨 것으로 60만대의 차량에 한꺼번에 주유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시 소재 면세유 수입업체가 입항한 러시아 및 중국 등 외국 선박으로부터 유류 공급의뢰를 받으면 수입업체는 해운법에 의한 유류수송업 허가가 있는 선박으로 하여금 유류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송선은 비밀창고 등을 이용해 전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리거나(절취) 외국적 선박의 기관장과 공모해 선주 몰래 유류를 횡령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몰래 빼돌린 유류는 항만부대사업자인 선박급유업체(선박)에서 시중가격보다 45% 싼 가격으로 매입한 뒤 최종 소비처인 각종 선박에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는 시중가보다 약 25% 싼 가격으로 공급해 일반 소비자들이 장물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불법유통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또한 이와 같이 최종 소비처에 유류를 판매할 때 해당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이때 해상급유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상수송선으로부터 절취되거나 횡령된 장물은 유류의 구입 세금계산서가 없어 부득이 육상 유명 대형정유사(H사, S사 등)의 매입계산서(유류출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육상 정유사는 마치 정당하게 유류가 거래된 것 처럼 장부를 정리하기 위해 중간 브로커를 통해 해상장물에 해당하는 양만큼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유류대금을 브로커를 통해 받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부가가치세 10%가 지급된 유류는 무자료 유류(일명 덤핑유)로 일반주유소에 유통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무자료 유류유통은 정유사, 유류수송차량(탱크로리) 기사, 브로커와 일반주유소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이를 처분하게 되며 대형정유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해상급유업체가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시 사용하는 수법으로 장물을 처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150여곳의 주유소업체와 피의자들에 대해 형법상 장물취득,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모두 입건해 사건의 가담 정도, 역할 등을 고려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비교적 가담정도가 경미한 업체 및 피의자의 경우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거나 세무서 등 해당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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