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공무원 징계처분 집행정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24 1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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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공무원노조 파업 사태로 해임된 인천지역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이 파면, 해임 등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24일 인천지법 행정부(조은래 판사)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파업으로 해임된 김 모씨(38·여·7급) 등 인천 시·군·구청 공무원 7명이 해당 군수 및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파면, 해임 등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징계처분 정지를 결정했다.

조 판사는 결정문에서 “파면 처분 등으로 신청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처분취소 청구소송’ 판결이 나기까지 파면,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공무원노조 파업으로 인천지역에서는 파면 22명을 비롯해 해임 14명, 정직 21명 등 모두 85명의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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