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판부는 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유전사업 관련 디스켓 파일 일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장 행 모(50)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감사내용을 무단 입수해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는 감사 대상자였던 신광순 당시 철도공사 사장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고, 문건이 왕영용씨가 신 전 사장에게 구두로 보고한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팽씨는 삭제된 대부분 파일이 복구돼 검찰수사에 특별히 방해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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