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판다” 음식점에 승합차 돌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21 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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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署, 50대 영장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술을 팔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승합차로 음식점 현관을 들이받은 이 모씨(51)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30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신 모씨(47·여)의 해장국 집에서 만취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자 홧김에 승합차를 몰고 음식점으로 돌진, 현관을 부수고 음식점 안에 있던 이 모씨(43)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사고 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25%였다고 밝혔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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