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화성서와 오산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산시 가장동 모 식당 도로 주변에서 토끼풀을 뜯던 이 모씨(64)가 신원불명의 변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들이 현장주변 수색이나 변사자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을 형식적으로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 역시 예전의 화성연쇄살인사건이나 화성여대생살인사건처럼 “미궁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할 경찰서의 이 같은 책임회피성 업무자세를 두고 민중의 지팡이니, 수사권 독립 운운은 멀었다는게 시민들의 지적이다.
/수원=최원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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