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양주署, 31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8 2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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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로 부당이익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18일 부동산 전매차익 3억600만원을 챙긴 법무사 사무장 박 모씨(37)와 중개를 빙자해 6200만원을 편취한 무등록 중개업자 최 모씨(44) 및 중개수수료 1억800만원을 챙긴 무등록중개업자 등 부동산투기사범 3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 모씨는 지난 2004년 5월14일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소재 임야 1800여평을 4억1400만원에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7억200만원에 미등기전매하는 수법으로 3억6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 2004년 3월29일 중개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6200만원의 부당이익과 중개수수료 3000만원 등 9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무등록 중개업자 최 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씨에게 중개업 등록증 및 자격증을 대여한 손 모씨(41)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6명을 입건해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증 등을 취소토록 통보했다.

양주시 지역은 토지허가구역이었다가 지난달 30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등기전매를 부추기는 등 불법, 탈법을 일삼으며 부동산투기를 조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양주=최문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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