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제멋대로’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8 1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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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설관리公, 이용시간 24시간미만불구 1일 주차료 전액 부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광섭)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주차요금 징수를 제멋대로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시설공단 관계자가 주차요금 부당성에 대한 민원에 대해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투명행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단위 요금으로 징수한다는 조례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일일이 주차관리요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월 개정된 공용주차장 관련 조례는 하절기(4~10월)와 동절기(11~3월)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간당 주차요금은 600원, 1일 기준으로 주간 3000원, 야간 2000원 등 총 5000원을 초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은 하절기 조례로 규정된 공영주차장 이용시간인 오전 8시를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일, 주간 주차요금 전액을 징수하는 오류를 범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김 모씨(시흥시 정왕동)가 오후 10시45분 정왕 제2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다음날 오전 7시31분 출차를 했는데 주차요원은 주·야 24시간에 해당하는 5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결국 주차요원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습득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꼴이 됐다”며 “주차요금 징수 부분에 문제 제기를 인터넷을 통해 제기하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관련 근거도 없는 조례를 운운하며 이미 징수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설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잘못된 주차요금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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