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도교육청 수천억 교부금 못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4 1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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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부금법 무시한채 임의로 배분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교부금을 배분해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5대 시·도교육청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교부금을 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방세 재원 전입금을 징수율과 징수액의 비율로 각 시·도에 배분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7조 2항을 보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징수한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재원 전입금 가운데 20%를 따로 떼내 지방세의 징수율과 징수액의 비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인구가 많고 지방세 징수율이 많은 지역은 그 많큼 교부금이 많다는 이유로 20%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무시한 채 5%만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173억4000만원을, 경기도교육청 384억6300만원, 부산시교육청 135억6500만원, 인천시교육청 26억8600만원, 대전시교육청 14억9900만원의 교부금을 덜 받았다.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 등 5대 시·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교부금을 나머지 11개 시·도교육청에 분배해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교육부는 올해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2166억원을 보정해주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조만간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의원은 “교육부가 지방세를 징수율과 징수액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해 놓고는 첫해부터 임의로 교부금을 나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예산이 적어 전국에서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만큼 덜 받은 교부금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재정지원과 관계자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너무 적게 배분돼 교육형평성을 위해 임의적으로 배분 방법을 산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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