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케이블TV ‘요금 횡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2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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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동의없이 상품 변경… 수신료 두배 인상 물의 경기도 양평군 지역의 케이블 TV(유선방송) 사업자가 주민 동의 없이 상품을 변경, 높은 수신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경 케이블TV는 양평군 가입자 1만3000여 가구에 대해 유선방송에서 케이블TV로 전환됐다며 현재 각 가정에서 수신하고 있는 의무형 22개 채널에서 보급형인 33개 채널로 변경되고 금액도 4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상됐다고 통지했다.

특히 케이블 TV측은 일부 변경에 동의한 가입 가정을 제외한 양평읍이나 용문지역의 경우 보급형 플러스 상품으로 바꿔 8800원까지 징수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그동안 수신료 4400원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이후 통장에서 8800원이 빠져나가 황당했다”며 “갑자기 많은 수신료가 인출돼 케이블TV측에 알아보자 전산상의 실수로 다음달부터는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상당히 불쾌해 했다.

또 주민 이 모씨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신 채널을 높여 기본 채널보다 비싼 수신료를 받았다면 잘못된 행위이며 특히 자동이체로 돈을 인출했을 경우는 절도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관련 기관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적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케이블TV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자막방송을 통해 예고를 했으며 우편을 통해 전환동의서를 보내는 등 변경에 따른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하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 상품을 변경한 것은 실수로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직원들이 직접가입 가정을 방문해 다시 전환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환오류로 잘못 부과된 가입 가정이 항의를 해 올 경우 다음달 수신료를 전액 감액해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800여만원의 수신료 금액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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