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깔창 381억원어치 팔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2 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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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발질환·관절염등에 효능 있다” 과대광고 수입한 신발깔창을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과대광고해 수백억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신발깔창을 수입, 각종 발질환·관절염 등의 치료·완화·예방에 효과가 있는것 처럼 과대광고해 판매한 신발깔창 가공·판매업자 김 모씨(55)와 J재활의원 원장인 의사 김모씨(56)에 대해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의사 이 모씨(58)와 한의사 2명, 약사 1명 등 26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발깔창 가공·판매업자인 김씨는 신발깔창을 미국에서 12달러에 수입,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종 발질환·관절염 통증 등의 치료·완화·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 처럼 과대광고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족에 30∼33만원씩 받고 12만여족 381억여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제품의 의학적 신뢰성을 높이고 판매홍보를 위해 의사까지 고용, 재활의학과의원을 개설한 뒤 지정의원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에 J재활의원을 개설, 최근까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5600여명의 환자들의 인적사항.진료내용·처방전 등이 담겨 있는 전자의무기록을 김씨에게 유출하고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00만원을 받고 내방환자들과 판매원들이 데리고 온 소비자들을 진료하면서 신발깔창이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해 준 혐의다.

또 김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로 대리점을 개설, 환자들에게 신발깔창을 3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제품은 전국 180여개 대리점 및 6000여명의 딜러를 통해 판매됐으며 이들 중 적발된 의사 이씨 등 의료인 3명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 환자들에게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착용을 권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제품 효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한 결과 관계자로부터 광고와 같은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최근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발교정구가 TV홈쇼핑이나 전국의 많은 의료기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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