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예탁금 이자 잘못계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2 01: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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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서 ‘이자 청구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가를 상대로 연금 기금 예탁금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이자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기금 자금 일부를 재경부에 예탁했으나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간 재경부가 이자율 적용을 잘못해 손해를 본 이자가 481억8900만여원에 이르며, 이 소송에서는 이 중 일부인 1999년도분 이자 35억3000만원만 우선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등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에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5년만기 국채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해 정해야 하며, ‘국채수익률’이란 ‘1종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 가운데 놓은 수익률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재경부는 통상 국채 이자율보다 높은 국민주택채권1종의 수익률을 적용해 국민연금 예탁금에 대해 이자를 계산해 왔는데, 1999년9월과 10월, 2000년 3월~12월에는 국민주택채권 수익률이 국고채 수익률보다 낮았음에도 국고채가 아닌 국민주택채권 수익률로 이자를 계산해 계속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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