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인근주택 일조·조망권 잇단 분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2 0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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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건설업체, 주민들과 합의금 공사비서 빼내 부실시공 우려 최근 도시의 토지 이용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아파트 또는 고층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하거나 신축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인근 주민과의 일조권, 조망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구나 신축되는 고층건물이 풍부한 일조량과 수려한 조망을 확보하는 반면에 신축건물의 북측에 위치한 주택들은 기존에 확보한 일조량과 조망을 침해당함으로써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해 관할 관청이 하는 환경영양평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경기도 의정부시와 주민에 따르면 의정부시 호원동 308번지에 8동 총 448세대를 건설하고 있는 H 종합건설은 현장 북측 주민과 일조 조망권과 소음에 관련해 수억원을 주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H종합건설은 원만한 공사를 위해 인근 주민과 2억5000만원을 주고 합의했으나 입주민의 공사대금을 공사 이외에 사용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우려하는 분양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시 전역에서 공사중 지역주민과 분쟁 중인 영세 건설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공사대금에서 거액의 합의금 지출은 곧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피해주민 이 모씨(60·여)는 “분쟁초기에 H건설 측에서 ‘20여만 원짜리 정수기를 사준다’는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대응이 소송으로 이어져 거액을 지불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합의금은 2억5000만원이나 실제 피해주민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200~300만 원에 불과해 별도 재판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주민 이 모씨(56)도 “수려한 도봉산 자락에 환경이익을 보기위한 거주선택이었으나 그 이익을 박탈당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보유주택의 시가하락 등 재산적, 정신적 피해는 반드시그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말해 합의금 분배과정과 별도 재판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문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다”며 “고액의 합의금지불의 선례는 다른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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