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停業‘눈가리고 아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2 0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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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마이다스밸리 여름 휴가기간에 내려 ‘솜방망이’ 경기도 가평군이 골프장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을 여름 휴가기간에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가평군은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지난 2002년 문을 연 주식회사 대교 더 디엔에스(대표 이충구) 소유인 마이다스밸리 골프장에 대해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영업 정치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마이다스밸리 골프장은 병설 대중골프장(9홀)을 건설하기로 한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으며, 이번 영업 정지로 마이다스밸리 골프장은 병설 대중골프장 조성기간을 1년6개월 더 연장받게 됐다.

지난 2003년 12월에도 이 골프장은 같은 법을 어겨 10일간 영업정지를 받고 가평군으로부터 지난 4월8일까지 1년6개월 병설대중골프장 설치 기간 연장을 받은 바가 있으며, 결국 이 골프장은 2차례 허가조건을 어겼고, 앞으로 2차례를 더 어길 경우 골프장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경기도 가평군은 지난 2003년에는 내장객이 비교적 적은 겨울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번 역시 휴가기간에 영업정지 처분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더욱이 마이다스밸리 골프장은 병설대중골프장을 조성하지 못할 경우 대체 조성비 명목으로 한홀 당 5억원 모두 45억원 한국골프장경영사업협회에 내야 하지만 이를 어겨왔다.

이에 대해 가평군은 “골프장측이 비수기나 겨울철에 요구를 했지만 지난해 6월이나 7월 매출을 비교했을 때 매출에 변화가 없어 이번 달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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