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황 부구청장은 시 문화예술과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1년 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동남아 3개국(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을 부인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다녀왔다.
그러나 황 부구청장은 인솔자라는 명목으로 지난달 24일 중구에 근무하는 장기근속공무원 7명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프랑스와 영국, 스위스 등 유럽 3개국을 8박9일 일정으로 다녀와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시청에서 재직할 당시 이미 장기근속을 이유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황 부구청장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솔자라는 이유를 달아 같은 명목의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며 “이는 시민들의 혈세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청 공무원들도 “인사에 대해 전결권자인 부구청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미 다녀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담당부서에서 고위공무원에게 인솔자라는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은 30년 내지 25년 근속 이상 근무자의 포상금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인솔자는 해외연수를 진행하면서 현지에서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말했다.
시는 또 “인솔자는 계속되는 해외연수의 단점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에게 인솔자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 실무자가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연대 중동지부 관계자는 “장기근속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배제돼야 하는데도 부구청장 또는 국장에게 인솔자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불법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 사용된 예산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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