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0일 문중활동을 빙자해 족자를 판매, 거액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이 모씨(37)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유 모씨(6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9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개당 1~2만원에 구입한 족자를 전국 각지의 피해자 7900여명에게 7~15만원 가량을 받고 판매,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 등은 이 과정에서 ‘족자편찬위원회’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10여명의 직원을 텔레마케터를 고용, 전화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지방에 거주하며 숫자가 적은 성씨는 문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전화번호부나 인명록CD를 통해 이들을 선별, 족자를 판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 등은 전화 연결이 되면 “족자 판매대금은 문중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장학사업과 불우이웃 돕기 활동 등 좋은 일에도 사용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순박한 이들이 갖고 있는 문중에 대한 순수한 감정과 지원 의지를 악용했으며, 이번 범죄는 피해 사례 신고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는 지능적인 범행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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