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사개추위에서 논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변호인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운영지침은 2003년부터 시행됐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은 변호인 참여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또 ‘수사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의 포괄적인 제한 규정도 없애 변호인 참여제한 사유를 대폭 손질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신문참여권 고지’ 규정을 신설, 검찰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피의자에게 미리 고지토록 했으며, 검사실 외에 별도 조사실에서 신문이 가능토록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변호인이 신문조서를 열람했거나 의견 진술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 뿐 아니라 변호인도 조서에 날인하게끔 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에 앞서 변호인에게 신문일시와 참여여부를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처럼 개정된 변호인 참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권장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조서 작성시 변호인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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