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오는 9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의 부담금을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올해 1월 진료분부터 소급해 면제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지난 1월 진료분부터 급여비용을 15% 부담한 면제 대상자의 명단을 확보, 확인작업을 거쳐 보장기관(시·군·구청)에 면제대상자 및 그 환급금을 통보할 방침이다.
그간 건강보험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일부(입원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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