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에 기관 경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0 1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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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업체와 市 몰래 합의서 체결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와 개발에 따른 합의서를 독단적으로 체결한 관할 정구운 구청장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송도유원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연수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청장이 업체와 부적절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발견돼 지난달 23일 기관 경고 조치했다.

기관 경고는 민선단체장을 상대로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로 구정 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천시는 경고장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무적인 협의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송도유원지에 대한 소유권도 없으면서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기관과 부서 간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연수구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하지않은 채 업체 측에 유리하도록 합의서를 써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구청장은 최근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송도유원지의 일부 지분(30%)을 갖고 있는 인천시 몰래 개발업체에 유리하도록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문찬식 신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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