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과 ‘全面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07 2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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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합동수사본부 설치… 연말까지 강력 단속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각종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투기사범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하고 강력단속에 들어갔다.

대검 형사부(부장 이동기)는 7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근로의욕이 감퇴되고 빈부간 갈등이 야기되는 등 부동산 투기가 사회통합의 암적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대검에 이동기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일선 검찰청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를 각각 설치해 전국적인 규모의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이 부동산투기 사범 단속을 위해 합수부를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일차적으로 올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뒤 투기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대검청사에서 건교부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단속 유관기관 회의’도 개최해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주 단속대상을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개발업체 등 소위 ‘기획 부동산’과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개발계획 유포 ▲허위·과대 공과를 통한 투자자 모집 후 보유 부동산 고가·분할매각 행위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 및 무허가 개발행위 ▲법인세 등 조세포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도시 및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에서의 무등록 중개 행위,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동산투기조장 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도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기획 부동산 등과 결탁해 각종 개발계획을 누설하거나 불법적인 토지분할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의 발본색원을 위해 사안에 따라서는 특수부 검사를 투입해 심도 있는 기획수사까지도 전개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원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부동산 투기 관련자의 각종 세금포탈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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