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재직중 중간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빼내 학부모에게 건넨 혐의(업무방해)로 D고교 전직 교장 김 모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를 건네받은 학부모 이 모씨(46·여)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김 전 교장의 부탁을 받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복사해 김 전 교장에게 건넨 이 학교 직원 전 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모 교사 등 이 학교 교사 3명이 다른 학교 학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활동을 한 사실을 적발, 이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교장은 지난 4월, 2학년 중간고사 10과목 시험지와 정답이 적힌 문항분석표를 빼내 학부모 이씨에게 건네는 등 4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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