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중소전자업체인 S사 대표인 이씨는 지난 2002년 7월 액면금 11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고서도 어음대금을 은행에 입금시킬 수 없게 되자 “김 모씨가 어음을 무단으로 위조해 사용했다”며 검찰에 허위 신고해 모두 19억여원의 채무를 벗어나려 한 혐의다.
또 정씨는 지난 2004년 2월 서울시 강서구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 모씨(70)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현금 1000만원을 빌리고서도 갚지 못하게 되자 “안씨가 차용증을 위조했다”며 안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무고한 혐의다.
그밖에도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고서도 “로비자금으로 빌려주었다”며 상대방을 사기범으로 고소한 경우,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일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자를 “공금을 횡령했다”며 무고한 경우 등 다양한 무고사례들이 적발됐다.
검찰은 “최근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율이 70%대에 이르고 있다”며 “결국 무분별한 고소 제기로 정작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상습적이고 음해성이 강한 무고사범 및 어음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악의성 무고사범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신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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