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문 모씨(24)가 지난 5일 국가를 상대로 억울한 군 복무에 대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문씨는 소장에서 “어깨관절이 자주 빠지는 ‘재발성 견관절 탈구’를 앓아 5급 판정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병무청 산하 중앙신체검사소가 신체등급을 4급으로 판정, 보충역 병역처분을 받게했다”며 “국가는 신병교육대 훈련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씨는 “국가는 2년간 학업중단의 시간적 손실과 수입소득 상실로 입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근로자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모에게 위자료 등 모두 3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문씨는 “관행적이고 허술한 징병신체검사에 경종을 울리고 정확하고 공정한 판정시스템을 갖춰 억울한 환자들이 징집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온 문씨는 지난 4월 말 서울행정법원에 낸 병역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신체검사 전 10회 이상 어깨관절 이상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과 ‘재발성 견관절 탈구’로 진단한 의사의 소견을 법원이 인정, “보충역병역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고 소집이 해제됐다.
문씨는 지난 2000년 4월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현역)판정을 받았으나 2년 뒤 왼쪽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견관절 탈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003년 5월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중앙신체검사소는 그러나 문씨의 신체등급을 4급으로 판정하고 한달 뒤 문씨의 이의제기로 실시된 정밀신체검사에서도 ‘재발성 견관절 탈구’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4급 판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문씨는 이로 인해 지난 2003년 9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돼 육군 모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 훈련을 마친 뒤 동두천시에 배치돼 지난 5월12일까지 20개월간 복무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