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서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1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S빌라 2층 자신의 집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양말이 든 비닐봉지에 불을 질러 건물 내부 27평을 태운 혐의다.
이날 불은 건물 외벽에 옮겨 붙는 바람에 3층 주민 이 모씨(20)가 놀라 건물 아래로 뛰어 내렸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