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설명없이 읽어만줘선 안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06 2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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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 없이 읽어주는 것만으로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텔레마케팅이나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 체결 전후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6일, 전화를 통해 L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한지 2개월여 만에 위암 진단을 받은 소모씨(47)가 L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L사가 소씨에게 보험 계약 후 90일 이후에야 암에 관한 책임이 개시된다는 약관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L사는 소씨에게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책임 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은 명시ㆍ설명 의무의 대상”이라며 “영업사원이 전화로 이 조항을 단순히 빠르게 읽어준 것만으로는 소씨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L사가 소씨에게 보낸 보험계약서에도 책임개시일이나 면책 약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안내장에도 면책약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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