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출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적기 치료가 평생건강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면제는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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