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불법현수막 넘쳐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06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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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경찰서 가로수에도 버젓이 내걸어 경기도 의정부 시내 전역이 불법 광고물로 넘쳐나고 있다.

특히 지도 단속을 펼쳐야 할 시와 경찰, 공공기관 마저 공익성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서 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시내 곳곳에 내걸려진 불법 광고물의 실태는 한마디로 ‘무질서’ 그 자체다.

실제 경기회복세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호객을 위한 상업성 및 음란성 현수막과 자치구에서 내건 불법 광고물을 의정부시내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6일 의정부시 호원동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일 호원동 동부 간선 도로입구에 ‘흡연가를 위한 금연교실 운영’, ‘국악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재고정리 40∼60% 파격세일’, ‘클럽 미인 30명 상시 대기’ 등의 내용이 담긴 대형 불법 현수막이 도로변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광고물 띠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불법 광고물은 의정부시가 쾌적한 환경도시 일환으로 조성한 가로수를 게시대로 활용, 가로수를 고사 직전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음란성 불법 광고물은 선정적인 내용과 현란한 원색으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자칫 교통사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의정부 경찰서 입구 사거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찰서에서 내건 것으로 보이는 ‘안전선 지키기와 안전띠착용’ 등의 내용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가로수에 걸려 마치 광고물 게시대를 연상케 하고 있다.

또 의정부 동부역 앞 시청 인접 5거리 교차로에 대리운전 업계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이 광고물 지정 게시대에서 불과 50m 떨어진 소나무에 버젓이 설치돼 있었다.

신곡동 로타리 게시판과 포천 로타리 다리, 자동차전용도로입구 등도 불법광고물로 넘처나고 있었다.

현행 법규대로라면 불법 광고물은 즉시 철거, 폐기처분돼야 하며, 광고주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 상습·고질적 불법 광고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회사원 이 모씨(44·의정부시 녹양동)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법을 잘 지키고 모범이 돼야 할 관청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마구잡이로 광고물을 내걸고 있다”면서 “소시민들이 생계를 위해 내건 현수막 등은 불법이라며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게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며 관계 당국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유관기관에 가로변 홍보물 부착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며 “일선 동사무소와 함께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올 전반기 불법 광고물 1063건을 적발, 이중 41건에 대해 1978만5000원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건은 고발 조치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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