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의 투기 수법은 대규모 농지를 미등기 전매 후 탈세 및 거액의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기거나, 자격이 없는 매수인에게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장증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개발예정지구 내 분양권을 노린 토지 무단 형질변경 및 동물사육장 설치, 거래허가지역 위장전입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미등기전매행위, 위장증여행위 등으로 입건된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국세청과 자치단체에 통보해 탈루된 양도소득세 부과 조치 등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통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경기경찰청은 지방청 및 경찰서에 단속전담 33개팀 161명을 편성, 부동산투기가 예상되는 판교지구와 파주, 고양 등 택지개발사업 지역을 중점 단속대상 지역으로 선정, 불법적인 부동산투기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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