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지구 토지구획사업 수사 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06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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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뇌물수수등 비리여부 집중수사 인천지검 특수부(권성동 부장검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관련 심한 내부 마찰을 빚고 있는 인천시 운남지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운남지구 시행사인 K사 사무실과 운남지구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류 및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시행사 선정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비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중구 운남동 14만6000평 규모의 운남지구는 올해 초 환지계획을 승인받아 사업부지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작업과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채비지 매각과 환지계획을 놓고 현 조합 측과 비상대책위원회측이 서로 20여건의 고소, 고발로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현 조합집행부와 사업시행사가 결탁해 사업비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횡령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검찰에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합측은 “인가 받은 환지계획에 불만을 품은 극소수 조합원들이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업 추진을 방해하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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