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한 국립공원 입장권 9월부터 전액 환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05 20:38: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규제개혁장관회의서 확정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이 고의·상습적이지 않을 경우 고지서 발송전(통상 7일 이내)에 통행료를 납부하면 부가통행료(통행료의 10배인 과태료 )를 면제받는다.

또 오는 9월부터 사용하지 않은 국립공원 입장권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5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사행정 규제 및 신기술·신제품 규제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대한지적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고수하고 있는 신규채용시 학력 및 연령제한을, 한국마사회 등의 `사상이 불온한 자’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와 같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채용 결격사유를 각각 개선 또는 폐지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아날로그 방식만 허용되고 있는 가정용 무선전화기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디지털 무선전화기의 시판을 허용키로 했다. 업계는 가정용 디지털 무선전화기가 허용되면 휴대전화기와 가정용 무선전화기의 완전결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건강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부가된 복합기기에 대해 인체에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 제조·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단말기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혈당 측정 장치는 의료기기 전문점에서 사도록 돼 있는 이른바 `헬스캐어폰’을 내년부터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일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