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황 모씨(44·여)에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400여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94년 퇴직한 뒤 모 세무회계사무소 고문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세무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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