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도록 해주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05 19:30: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돈받은 前세무공무원 구속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전 세무공무원 이 모씨(65·무직)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황 모씨(44·여)에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400여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94년 퇴직한 뒤 모 세무회계사무소 고문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세무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