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경찰서는 4일 위조된 10만원권 수표와 주민등록증으로 인적이 드문 슈퍼마켓 등지에서 160여회에 걸쳐 사용한 신 모씨(35)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께 안양시 관양동 양 모씨(40)가 운영하는 모 슈퍼마켓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10만원권 수표를 사용해 5만원의 잔돈을 거슬러 받는 등 지난 5월30일부터 6월13일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주택가 골목길 슈퍼마켓, 문구점 등지에서 담배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60여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또 신씨는 5월 중순께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천=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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