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축인 시의회 의장이라는 직위에서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의장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시의회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측은 “최종결말이 나면 그때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 5월 J건설의 소유주였던 이 모씨 명의의 차용증서 3장을 위조한 뒤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양도대금 9000만원을 받으려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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