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사)한국주유소협회 경기북부 지부가 첨가제 판매상과 이용객들을 단속해 줄 것을 경찰과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사)한국주유소협회 경기북부지부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연료 첨가제가 자동차연료로 판매되고 있는 불법유통행위를 단속해 줄 것을 관할 경찰서와 관할 시·군청 등 행정기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유류제품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판매·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경기북부지역에서 석유판매소는 물론 일반상품 판매상들까지 인도에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연료첨가제를 쌓아 놓고 불법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의정부시 녹양동, 신곡동과, 양주시 송추읍 O석유판매소에서는 인도에 연료첨가제를 쌓아놓고 인도와 차도에 ‘ℓ당 940원’등 연료첨가제 판매를 알리는 문구가 새겨진 각종 현수막과 광고물까지 설치해 놓은 채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연료첨가제 판매점은 의정부시는 물론 인근 고양시 내에서만 100여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 제2청 에너지관련 부서 관계자는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며 “현재 경기북부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를 단계적으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 경찰서 한 관계자도 “연료첨가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첨가제 사용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매상과 이용객들이 자동차 주원료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