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숲 관통도로 8톤이상 화물차 못다닌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03 19: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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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관통도로(국지도 98호선)에 8톤이상 화물차량 통행이 1일부터 전면 제한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관통도로에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150년이상 된 전나무 가로수 24%가 이미 말라 죽었고 앞으로도 계속해 고사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단,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통제구간 지역 내 일반공사를 위한 차량은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기지방경찰청도 남양주시 진접읍 47번 국도변 굴다리(남양주·진접·부평)~봉선사~국립수목원(포천·소흘·직동)경계에 이르는 5.1㎞ 구간을 8톤이상 화물자동차 통행제한 구간으로 정하고 지난 5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후 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립수목원과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광릉숲 관통도로 통행을 제한하더라도 인근에 10~20분 정도면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갖춰져 있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역 운송업체와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오는 2007년 7월에 완공예정인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내촌면 진목리 간 7.86㎞ 구간(왕복4차선) 광릉숲 우회도로가 건설되면 관통도로 내 차량은 전면 제한될 예정이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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