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동네후배 밀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03 1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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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폭행치사 혐의 영장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3일 술을 마시던 중 후배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 모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
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40분께 김포시 양촌면에서 동네 후배 조 모씨(46)와 함께 술을 마시다 조씨가 욕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문찬식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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