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고양농협유통 등 6곳에서 구입한 미국산두부로 만든 두부과자 8만3584㎏(시가 5억6700여만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서울, 경기 일대 유명 두부체인점 및 푸드코너 등에 납품·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황씨는 과자류 등 농산가공품의 원료 원산지의 경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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